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신청방법에 대해서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현재 2023년 모집은 종료되었고 2024년 모집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미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2023 내용부터 2024년 변경되는 사항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한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의 금액과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서 매칭금액이 달라지는데 중위소득이 50%~100% 이하일 경우 10만 원, 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30만 원이 매칭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면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만 계좌에 납입된 모든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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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지원조건 (23.05.15~23.05.26)
지원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모두가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기준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령 : 만 19세~만 34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전달에 만 19세가 되거나 신청하는 달에 39세가 되는 사람)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함
(신청하는 전달에 만 15세가 되거나, 신청하는 달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소득 : 근로활동 중이면서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 중이면서 월 10만 원 이상 가능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년 기준액 차상위 기준:
1~3인가구 월 4,434,816원 이하
4인 월 5,400,964원 이하
5인 월 6,330,688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직접 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 군, 구 안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변경사항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5일~5월 26일로 종료되었습니다. 2024 신청기간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단독가구라면 부모님의 소득이 제외되어 본인의 소득만으로 신청이 됩니다.
혼자 살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선정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적립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적립 중지 허용 사례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중지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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