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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해외여행 기간에도 수급될까?

by 대박슬이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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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여행 기간에도 수급될까?

 

 

실업급여받을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 후에 고용보험기금 중 소정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근무일 수에 따라서 120일~270일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하한액 60,120원~상한액 66,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서 하루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다녀오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로 출석을 해서 취업활동 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번, 5차에는 4주에 2번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5년간 3회이상 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에 1번, 4차~만료일까지 4주에 2번 방문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210일 이상)의 경우 1차~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7차는 4주에 2회,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 방문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에 1번 방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기때문에 이 날짜를 피해서 다녀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하기

실업인정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거나 실업인정일은 잊어버린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인정일을 변경하면 됩니다. 

 

 

 

 

대리 부탁하는 방법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신 온라인으로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리로 부탁해 수급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타인에게 부탁하여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한 경우 받았던 금액의 최대5배까지 벌금으로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절대 대리부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해외여행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해외여행 기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해야 하니 이 부분 고려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고 하니 타인에게 부탁해서 수급하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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