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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확인해요!

by 대박슬이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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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확인해요!

 

실업급여! 최근 뉴스기사를 보니 지난 1월과 2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속 2개월 동안 신규 신청자가 10만 명이 넘어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회사 및 매장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액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수급 중 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3년 안에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꼭 근로자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이상인 경우이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황인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퇴사 전 2개월 이상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등에는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을 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지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 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여야하며,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여야 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안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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